강원선관위, 4월 4일부터 지자체장 등 행사 개최·후원 금지

강원선관위, 4월 4일부터 지자체장 등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기사승인 2026-03-31 15:42:09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일 앞둔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것 외에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제한된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