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효력정지…국힘 공천 차질

법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효력정지…국힘 공천 차질

기사승인 2026-04-01 06:01:50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전날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 및 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같은 컷오프 후 후보 추가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혁신 공천을 이유로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공천배제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에 김 지사는 반발하며 같은 달 1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초 당 공관위는 윤갑근 변호사와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기존 후보에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수민 전 의원의 내정설이 돌며 조 전 시장과 윤 전 청장은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본경선은 오는 15~16일 윤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선 일정과 구도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전날 일괄 사퇴해 공관위가 사실상 해체된 상황에서 충북지사 공천 과정을 누가 맡아 진행해야 할지를 놓고서도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