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비거주 1주택자의 어려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히고,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다. 해당 기사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매·임대·실거주 모두 쉽지 않은 ‘3중고’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투기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일 기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함께 실린 데 대해 “명백히 모순되는 내용”이라며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 기사를 정정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에도 “1주택도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을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발언은 실수요 목적의 일시적 비거주와 투기성 보유를 구분하겠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