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1심 선고 결과가 6·3 지방선거 이후 내려진다. 오 시장 측은 5월까지 선고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는 않으려고 한다”며 오는 6월 중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향후 심리 계획도 조율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지방선거 이후에 내리겠다며 “선거 전에는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이달 안으로 결심을 진행하고 다음달 초까지 선고를 내려달라며 “증인신문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당초 계획대로 선거 이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결심공판 역시 6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결심에서는 특검 구형과 최종변론,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날 재판부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인 명씨가 주로 활동한 창원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며 오 시장에게 명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은 지난 2021년 1월20일 명씨와 함께 오 시장의 사무실을 찾아간 경위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명씨가 만나보겠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며 “오 시장은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정치 판세와 부동산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오 시장은)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끝난다고 해서 ‘누구나 그렇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이 반대신문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는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의원은 “의미는 오 시장이 알 텐데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오 시장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증인이 창원지검에서 명씨와 다른 진술을 하자 조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며 “명씨가 있는 조사실로 가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은 후 말을 번복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오 시장과 만난 일시 등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명씨에게 물어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명씨 주장에 맞춰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한 오 시장은 “선거 기간에 이렇게 재판받아 심히 유감스럽다”며 “정치 특검인 민중기 특검팀은 반드시 법의 단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로 하여금 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가량 특검 대질조사를 받았다. 명씨가 참고인으로 자리했으며,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이 조사를 맡았다. 대질신문을 마친 특검팀은 같은 해 12월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