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월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됐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범행 대상을 일부 배제한 점, 사전 계획에 따라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한 점,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 신분으로 학교에서 7세 아동을 살해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성이 인정되며 방법 또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1학년 김하늘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흉기를 구매하고 방음된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정하는 등 사전 계획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명씨는 근무 장소 변경과 휴직 권유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계획성과 범행 후 은폐 시도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했으나 형량은 유지됐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명씨를 파면했으며 별도 이의 제기 없이 징계도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