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군의원과 청년 등에게 대리운전 비용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면서도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당부의 말도 함께 남겼다. 그는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며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짊어졌다.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시·군 의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며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당시 도내 청년 15명 정도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고, 전주에 사는 청년들에게 2만원, 군산에 사는 청년에게 5만원, 정읍과 고창에 사는 청년에게는 10만원을 각각 지급했지만 다음 날 심적 부담으로 68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받은 돈을 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사실관계가 충돌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 지사가 ‘대리기사비로 총 68만원을 지급했다가 다음날 회수했다’고 주장하나, 참석자 중 일부는 ‘돌려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사실관계부터 이미 충돌하고 있다”며 “핵심은 회수 여부가 아니라 공직자가 특정 모임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늦은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CCTV를 확인한 바 액수는 68만원보다 더 큰 걸로 확인했다”며 “회수를 했다고 얘기했지만 전액회수인지 부분적 회수인지 당사자끼리 얘기가 다르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