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설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 검토 지시 이후 기대감이 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필요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3일 청년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정한 바 없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형 탈모는 물론 M자형 탈모(안드로겐성 탈모)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연간 1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청년층의 취업 등 생존권과 직결된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구체적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직후 해명 자료를 내고 즉각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 지시 사항임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중증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 건전성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복지부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현재 탈모의 경우 원형탈모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치료에 쓰이는 약제, 치료 프로그램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