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상속세 마침표”…삼성가 5년 분납 종료, 이재용 체제 굳어졌다

“12조 상속세 마침표”…삼성가 5년 분납 종료, 이재용 체제 굳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서 지배구조 재편…이재용 중심 체제 강화

기사승인 2026-04-05 17:49:4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삼성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 지난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쳐 총 6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해온 절차가 이번 달 종료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은 이달 마지막 상속세 납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별세 당시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26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2조원으로 산정됐으며, 이는 국내 상속세 가운데 최대 규모다.

유족들은 2021년 4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최대 5년간 나눠 내는 제도로, 삼성 일가는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해왔다.

상속세 부담은 유족별로 나뉘었다. 홍라희 전 관장이 약 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용 회장이 약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이 각각 2조6000억원, 2조4000억원 수준이다.

재원 마련 방식도 구체적으로 갈렸다. 홍라희·이부진·이서현 등 세 모녀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했으며, 삼성전자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겨 처분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일부 지분은 시간에 걸쳐 분할 매각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구조가 적용됐다.

반면 이재용 회장은 보유 지분을 유지한 채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배당금을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매년 정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회장은 이를 통해 상당 규모의 현금을 확보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지분 변동도 있었다. 유족들의 지분 매각과 신탁 계약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일정 물량이 공급됐고, 이는 수년간에 걸쳐 분산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속세 납부가 단순한 세금 이슈를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과 맞물린 케이스로 보고 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