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이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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