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 2심부터…재판관 추천, 외부인사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은 기존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서 특정 사건 명칭을 제외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했다.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박수현 ... [김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