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은 기존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서 특정 사건 명칭을 제외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했다.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염려돼 왔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결론 내렸다”면서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리해 다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재판부 구성) 추천위원회 구성은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내란재판부 담당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여러 염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에는 “2심(항소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2차 필리버스터(오는 22~24일)에 처리하는 게 상수인 건 틀림 없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마지막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과 여러 상황 판단을 겸한 최종 정리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도 두는 방안이다.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 내란전담부 설치에 대한 위헌 우려가 나오며 민주당은 지난 5일 1차 의총 이후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차(의총) 때 워낙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20분 정도 주셨기에 충실히 반영했고, 오늘 별도로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