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혈연·지연’ 부당거래 탈탈 턴다…이해상충 지침 7월 시행
앞으로 은행원은 배우자나 친인척은 물론 입행 동기나 전직 임직원 등이 연루된 거래를 취급할 때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임직원·이해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면서다. 금감원은 3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8개 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할 ‘이해관계자’ 범위, ‘이해관계자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사전·사후 내부통제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전&m... [최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