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대출한도 ‘싹뚝’…25억 넘으면 2억원 뿐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강도 높은 ‘핀셋 규제’를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수요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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