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측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 나서
고려아연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들을 속이고 주주들의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해당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경우엔 자택 앞에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이 명... [김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