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한 권한대행, 직무정지로 봐야…6인 선고 여부 논의 속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가 현재로선 유효한 상태라는 해석을 입장을 내놨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찬성 192표로 한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