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조치 강화 “시민·근로자 생명·안전 보호”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