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전염병 ‘럼피스킨’ 방역 법제화...농식품부,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
정부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해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럼피스킨은 소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20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