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 고인돌유적지 내 추석 연휴 차량통행 한시 허용
전남 화순군은 추석을 맞아 성묘객과 관람객을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고인돌유적지 내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적지 내 차량 통행 허용은 추석 연휴 동안 성묘객의 편의 제공과 관람객을 위한 조치로, 차량을 통해 유적지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화순군은 평소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보존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고인돌유적방문객센터에서 고인돌발굴지보호각까지 3.5km 구간의 일반 차량 통행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최기운 고인돌사업소장...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