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공판팀과 대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며 “그 자체로 ... [전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