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일부 지역 안정에 기여”
정부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진입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으로 봤다. 22일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이다.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면적 6㎡ 이... [이유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