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울 주택 실거주 안하면 못 산다…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외국인, 서울 주택 실거주 안하면 못 산다…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기사승인 2025-08-22 05:17:07
서울 아파트 전경. 곽경근 기자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집값 급등 국면에서 ‘내국인 차별’ 논란이 커지자 외국인들의 ‘부동산 사재기’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 및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기 전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아파트 등 주택 거래에는 그에 해당하는 땅 지분 거래가 수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도 제한된다.

토지거래를 허가 받더라도 외국인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또 주택 취득 후 2년간은 실거주해야 한다.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물론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다만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구체적으로 서울은 전 지역이 해당된다. 경기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등 23개 시군이 대상이다. 인천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개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