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10곳 중 1곳, 가격 표시 미이행…서울 ‘최다’
헬스장 10곳 중 1곳은 여전히 회원권 등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서울 및 전국 6개 광역시 소재 2019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전체 89.3%인 1802...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