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등 신고 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 [김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