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수사팀 “지휘부가 ‘항소금지’ 지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1심 선고 직후 모두 항소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 [송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