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불가”…대법 판단 이유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 [김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