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광장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서울시, 오는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으로,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해당된다.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mi...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