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입국 확인
외교부가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 관련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권법 위반에 따른 행정 제재는 여권반납 명령→(불응 시) 여권 무효화→새 여권 발급 제한 등 3단계 조처를 밟게...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