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어르신 근로의욕 꺾이지 않도록…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개선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어르신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컨대 초과소득월...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