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재발 방지안 나왔지만…의료계 반대 ‘여전’
전공의 집단 사직과 같은 의료진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인력의 집단행동을 일부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치권은 의료진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환자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진의 집단행동으로 필수의료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행위 중 중단될 ... [이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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