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들을 법적·의료적으로 지원할 ‘환자대변인’ 제도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두는 걸 골자로 한다.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모두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는 조정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중재원의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2024년 4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1만672건이지만 조정 성공률은 67.2%에 그친다.
정부는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공모와 심사를 거쳐 56인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 이 사업에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위촉된 이들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와 가족은 환자대변인 제도 지원 대상이며, 중재 사건의 경우 환자와 보건의료인 양 당사자 모두 해당된다. 환자대변인은 감정과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 기일 시 의견 제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대변인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