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허위 식·의약 광고 단속 강화…정부 “5배 배상금 추진”

AI 생성 허위 식·의약 광고 단속 강화…정부 “5배 배상금 추진”

기사승인 2025-12-10 13:45:07 업데이트 2025-12-10 15:34:36
정부가 공개한 AI로 생성된 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 규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부가 AI로 생성된 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의 생성부터 유통, 사후까지 전반을 관리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해 허위·과장광고의 사전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AI로 생성·편집된 사진과 영상에는 게시자가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의 표시 삭제·훼손은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의무 준수를 안내하고 적절한 표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통 단계의 신속한 차단 조치도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AI 광고가 자주 등장하는 품목을 서면심의 대상으로 포함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전용 패스트트랙 역시 식·의약품 분야까지 확대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에 임시 시정요청을 내려 심의 이전이라도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 절차를 마련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서 ‘가상인간’ 표시가 없는 경우를 부당 표시광고로, AI 생성 의사·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한다. 

정부는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표시·광고법 과징금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감시·적발 기능을 강화해 단속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조치가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