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싸게 팔아요"…창원지검, 중고거래 사기 일당 2명 기소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는 19일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올려 판매할 것처럼 한 뒤 피해자 52명에게 총 3400만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B씨 명의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고 인출했다. 경찰은 당초 A씨 단독 범행으로 보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B씨도 피해금액 일부를 취득... [신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