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항공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의정소식]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들을 개선했다. 우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인 항공산업의 안정적 운영·유지를 위한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항공산업발... [강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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