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데이터센터는 세수만으로 인허가 판단 불합리”… 특위 첫 조사에서 반박
경기 고양시는 "데이터센터는 세수만으로 인허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1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차 조사와 관련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시는 '데이터센터가 세수 기여도가 낮아 추진 명분이 부족하다'는 특위의 지적에 대해 “해당 사안은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정당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행정행위로, 단일 세수 지표만으로 사업 타당성... [이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