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전 대구 경제부시장, 벌금 90만원…정치 행보 재개 시사
자신의 SNS에 대선 후보 지지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서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다만 해당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 [최태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