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동은 없다’ 판결에… 병원계 ‘대응 방안’ 고심
대법원이 전공의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하자, 병원계가 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으로 대우하려면 대형 병원에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1일 병원과 전공의가 수련을 명목으로 맺어온 주 80시간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전공의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보건복지부와 노정...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