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첩약 건보 시범사업… 안면신경마비·중풍 후유증·월경통 적용
노상우 기자 =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월경통·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시행된 적 있지만,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 [노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