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피해자들 “절망만 남았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키고 회생절차를 거치던 중 사실상 파산이 결정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 갖는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위메프의 인수합병... [이다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