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국민 발 밑 안전 확보”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4일부터 12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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