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세금이예요?” 배우 염정아 세무서 상대 소송

“웬 세금이예요?” 배우 염정아 세무서 상대 소송

기사승인 2010-08-31 15:23:00
[쿠키 문화] 영화배우 염정아씨가 아파트 지분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염씨는 서울 삼성세무소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억1000여만원을, 염씨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받은 염씨의 여동생과 남편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각각 증여세 1억5000여만원과 34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염씨가 2000년 용산구 한남동의 H아파트를 구입했다가 2006년 3월 자신의 지분 75% 중 70%를 여동생에게 7억원에, 5%는 제부인 유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염씨는 양도소득 금액으로 약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3년 뒤인 2009년 10월 삼성세무서는 양도세 조사를 실시해 양도가 이뤄졌던 시점과 2개월 차이 나는 2006년 5월 H아파트의 다른 동 한 아파트가 21억85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세무서 측은 “염씨가 아파트를 지나치게 저가에 양도했다”며 염씨에게 양도세를, 용산세무서는 염씨 여동생과 유씨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반면 염씨는 “삼성세무서는 동일한 아파트의 당시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것이 정당하려면 2개월 사이에 아파트의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한다”며 “그러나 2개월 간 큰 폭의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저가 양도라는 세무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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