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동원참치 살코기 방송 광고에서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하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겠죠”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여자라는 특정 대상을 단정적으로 지칭, 누구나 다이어트를 해야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18조의 진실성에 위배된다”며 해당 광고에 대해 향후 관련 표시·표현에 유의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광고에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겠죠”라는 멘트와 함께 “참치는 된다”라는 표현도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의 진실성 항목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제품 특성을 전달하기 위한 광고적 표현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제품을 다이어트 걱정없이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부각시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광고에 대해 여자는 무조건 날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고 다이어트를 유도, 여성의 상품화를 부추긴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옴에 따라 심의를 벌였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