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9일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 A씨의 상반신 알몸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씨의 옛 여자친구 B씨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상반신을 드러낸 사진을 유출하겠다며 A씨 소속사를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B씨는 4~5년 전 A씨와 사귈 때 그가 자신의 상반신 알몸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사는 지난해 말 B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B씨로부터 해당 사진을 압수했다.
A씨 소속사 측은 “B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사진 한 장으로 소속사 대표에게 악의적인 금전적 요구를 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알몸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A씨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