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심판위원회는 15일 조상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제기한 ‘해고 무효 구제 신청’에서 “경영진을 비방하며 퇴진을 요구해온 조상운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조 위원장은 노조원 자격도 잃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신생아실 2배 늘리고 중환자실 확충…“최초 여성병원 답게 의료 본질 충실”
‘일반 병실은 줄이고, 중환자 병실은 늘린다.’ 정부가 2024년 말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원들이 마주한 과제다. 중환자 수용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에 맞춰 대형 병원들은 병동 개편과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