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상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판정

중노위, 조상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판정

기사승인 2012-03-16 09:51:00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심판위원회는 15일 조상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제기한 ‘해고 무효 구제 신청’에서 “경영진을 비방하며 퇴진을 요구해온 조상운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조 위원장은 노조원 자격도 잃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