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이데일리TV가 ‘클로즈 업 기업현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협찬주 대표를 출연시켜 제품을 소개하면서 정보전달 수준 이상의 광고효과를 줌으로써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청자 사과’ 처분을 내렸다.
엘르 엣티브이도 ‘스타일 TIP 엘르차트’ 프로그램에서 특정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제품의 방송광고 화면을 그대로 노출했다 ‘시청자 사과’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또 골프용품 관련 협찬주에게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SBS골프와 J골프 등 2개 골프전문 채널에 각각 경고 결정을 내렸다. 김치냉장고의 가격을 오인케 한 GS숍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