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지난 27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달 22일 방송분의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와 27조(품위유지)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 의견을 일치하지 못해 다음달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방송은 게스트로 출연한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최근 고등학교 교생 실습을 한 김연아에 대해 “쇼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