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씨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3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곳에 이전해 줬다고 볼 수 없으며, 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박씨와 전속계약한 전 소속사는 박씨가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박씨는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돼 전 소속사와는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더라도 제대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그쪽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