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가구 동의 없이 케이블TV 단체계약한 SO에 제재

개별 가구 동의 없이 케이블TV 단체계약한 SO에 제재

기사승인 2012-07-23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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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문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서면회의를 열어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개별 가구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단체계약을 한 8개 케이블TV 방송국(SO)에 대해 경고를, 다른 8개 SO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단체 수신 계약을 이유로 TV를 갖고 있지 않거나 다른 유료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에 요금을 청구했다. 또한 단체계약 후 전입했지만 개별 동의를 하지 않은 가구에 요금을 청구하거나 사전 동의가 없었으니 단체수신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불가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단체계약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거주자를 대신해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방송수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SO들은 단체계약을 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가입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 측은 "개별 가구의 동의 없이 유료방송의 단체계약을 체결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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