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당연, 한의사들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당연, 한의사들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기사승인 2012-07-23 16:56:01

[쿠키 건강] 대한한의사협회가 2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과 처방을 당위성을 주장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이번 1인 시위는 한의사협회 산하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대책위)’ 주관으로 진행된다. 특별대책위는 1인 시위를 통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당위성과 양의사들의 불법 사항 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별대책위는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명백한 한약제제”라며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활용과 처방의 당위성을 알리고, 한약인 천연물신약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버젓이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대책위 측은 평소 ‘한약은 건강을 해친다’는 왜곡된 내용으로 한의약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려 온 양의사들이 한약인 천연물신약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처방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이율배반의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천연물신약의 활용과 처방권은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명확한 지침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별대책위는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취소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대책위는 23일을 시작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과 양의사들의 처방 금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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