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무시 코스트코, 폐업하나?

국내법 무시 코스트코, 폐업하나?

기사승인 2012-09-14 15:02:01
박홍근 의원, 코스트코 배짱 휴일영업에 철퇴 개정안 발의

[쿠키 건강] 미국계 대형할인업체인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을 무단으로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반할 시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강력한 규제 법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상봉점을 비롯한 7개 매장 전부에서 영업을 강행하면서 해당 관청인 중랑구청에 ‘영업규제는 위법하므로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국내업체가 법원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받아들인 것을 근거로 영업을 재개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조치 없이 영업을 강행한 것이어서 국내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조치”라며 “‘코스트코’가 보인 행태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 국내법 자체를 무시한 처사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의무휴업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취소해 강력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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