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서초구가 지자체별 간접흡연 과태료 부과 현황 중 간접흡연 단속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28개의 시군구중 흡연 적발 과태료가 부과된 지자체는 18개에 불과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서초구는 올해 1월부터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시행, 1384건(건당 과태료 5만원)을 적발해 6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서초구는 길거리 흡연에 대해 97개소의 금연지정 장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어 금연장소 개소당 14.3건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에 이어 길거리 흡연 단속 건수가 높은 서울시 역시 지난해 3월부터 조례를 제정한 후 간접흡연 방지에 나서 736건(건당 과태료 10만원)을 적발, 7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의 경우 적발건수는 서초구보다 적지만,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액으로는 가장 많은 736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이 유명한 부산 해운대구도 112건(건당 2만원)을 적발해 2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광역시도를 비롯해 해당 시도의 시군구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의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와 228개의 시군구중 7개 시도와 131개 기초단체 등 138개의 지자체가 금연관련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다.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중에서 실제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1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4일 국회에 따르면 서초구는 올해 1월부터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시행, 1384건(건당 과태료 5만원)을 적발해 6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서초구는 길거리 흡연에 대해 97개소의 금연지정 장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어 금연장소 개소당 14.3건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에 이어 길거리 흡연 단속 건수가 높은 서울시 역시 지난해 3월부터 조례를 제정한 후 간접흡연 방지에 나서 736건(건당 과태료 10만원)을 적발, 7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의 경우 적발건수는 서초구보다 적지만,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액으로는 가장 많은 736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이 유명한 부산 해운대구도 112건(건당 2만원)을 적발해 2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광역시도를 비롯해 해당 시도의 시군구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의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와 228개의 시군구중 7개 시도와 131개 기초단체 등 138개의 지자체가 금연관련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다.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중에서 실제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1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