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병원에서 입원환자와 응급실 환자들에게 직접 약을 조제해주는 원내조제의 경우, 약사 1명 혼자서 하루에 몇 백건이나 되는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달리 말하면 여전히 무면허 약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약사수 및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2012.1~2012.6)간 전국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약사 1명이 하루에 200건 이상 조제를 하는 병원이 12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사 1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출근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또 하루에 약사 1명이 700건을 넘게 원내조제하는 병원도 있었으며, 500건을 넘게 조제 하는 병원도 4개나 됐다.
이 의원은 “조제 1건당 최소한 1일치 3개의 봉지를 조제한다고 보았을 때, 약사 한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00건 이상을 조제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약사가 퇴근을 하거나 휴무일 때는 무자격자가 원내제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병원에서 약사가 퇴근하거나 휴무시 보조원들이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무자격 약사가 환자의 약을 조제할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원내조제와 관련, 무면허약사 처방 부당적발 사례는 2009년도 2건, 2010년도 2건, 2011년도 2건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병원 내 무자격약사 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 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무자격약사가 조제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발견이 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병원 내 무자격약사 조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약사수 및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2012.1~2012.6)간 전국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약사 1명이 하루에 200건 이상 조제를 하는 병원이 12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사 1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출근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또 하루에 약사 1명이 700건을 넘게 원내조제하는 병원도 있었으며, 500건을 넘게 조제 하는 병원도 4개나 됐다.
이 의원은 “조제 1건당 최소한 1일치 3개의 봉지를 조제한다고 보았을 때, 약사 한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00건 이상을 조제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약사가 퇴근을 하거나 휴무일 때는 무자격자가 원내제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병원에서 약사가 퇴근하거나 휴무시 보조원들이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무자격 약사가 환자의 약을 조제할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원내조제와 관련, 무면허약사 처방 부당적발 사례는 2009년도 2건, 2010년도 2건, 2011년도 2건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병원 내 무자격약사 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 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무자격약사가 조제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발견이 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병원 내 무자격약사 조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